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문단 편집) === 용의자로 몰린 수많은 애꿎은 피해자들의 발생 === [[파일:1571138135.jpg]] 화성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고초를 겪은 사람은 무려''' 41명'''에 달했다. 용의자로 지목돼 정식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까지 따지면 2만 1280명일 정도다. * 명모군(당시 16세) : 1988년 1월12일 수원 화서역 여고생 성폭행 살인사건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된 엿새 뒤인 1월18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쓰러져 [[뇌사]]에 빠져 사망. 당시 형사들은 구타는 없었고 현장 검증 과정에서 중요 증거품인 시계를 찾으러 갔다가 수갑을 찬 채 도주하다 울퉁불퉁 얼어붙은 땅을 굴러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0022|#]] 하지만 병원 측은 명 군의 폐에 물이 차 있고 엉덩이와 발바닥에 피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고 밝혀 가혹한 구타와 물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점을 암시했다. 서울대생 박종철이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을 받다 사망한 때가 1987년 1월14일이었으니 딱 1년 뒤에 일어난 고문치사 사건이었다. 당시 사회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경찰이 서둘러 명 군 사망에 연루된 수사 경찰들을 [[독직폭행]]치사로 기소함으로써 조용히 넘어갔다. [youtube(YY01tDxyQTw)] > 이제 그 두 분의 공통된 특징은 결국 화성연쇄살인사건 범행현장 주변에서 사시는 분들이고 주변에서 생활하는 분이고 또 남자이고 또 대부분의 다른 용의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의 전형적인 서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다니거나 무직자이거나 취약계층인 것이고요. 따라서 이분들이 이런 연쇄살인 범인으로 지목되기 쉬웠고, 지목돼서 수사를 받을 때 논리적으로나 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기 자신의 방어를 제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조건은 아마 다른 용의자들도 대부분 다 비슷할 겁니다.[br] > 그런 과정에서 경찰이 좀 더 인권수사, 과학수사 쪽에 초점을 맞춰서 했더라면 그래도 그렇지 않았을 텐데 대부분 당시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무게와 중압감, 진범을 잡아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수사 방식이 바로 불러다 일단 자백을 강요하고 자백할 때까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칠준 변호사가 설명하는, 2, 7차에서 범인으로 몰렸던 박모씨와 4차와 5차의 범인으로 몰렸던 김모씨에 대한 영상. [[https://www.nocutnews.co.kr/news/5226676|내용 전문]] * 박모씨(당시 29세): 화성 지역에서 강간미수 혐의로 붙잡힌 사람. 화성 2차와 7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고, 경찰서 소속 목사(경목) 앞에서 자백한 내용이 녹화돼 그대로 방송 등으로 보도됐다. 김 변호사는 박씨의 변론을 맡았을 때 뭔가 이상했다고 바로 느꼈다고 한다. 화성사건의 범행 수법과 일시, 장소는 또렷하게 자백하면서도 자기 아들이 불과 일주일 전에 태어났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더라고. 접견 도중 박씨는 그에게 “위압적인 경찰의 태도에 겁이 나 거짓 자백을 했다”고 털어놨다. 당시 경찰은 박씨를 일주일 동안 붙잡아놓고 화성사건의 사진첩을 반복해 보여주며 범행 현장 등의 정황들을 외우게 한 뒤 거짓 자백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박씨는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아버지의 무덤 근처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 김모씨(당시 41세): 4차(1986년 12월 14일)와 5차(1987년 1월 10일) 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김아무개(당시 41살)씨. 1993년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뒤 여의치 않자 풀어줬다. 김씨는 1995년 김칠준 변호사의 도움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겼다. 그러나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란 멍에를 벗지 못하고 고문 후유증과 우울증 등을 호소하다가 1997년 스스로 생을 내려놓고 말았다. 당시 경찰이 미국에 사는 한 심령술사의 제보만 믿고 화성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김씨에 대한 강압수사를 해 벌어진 또 하나의 비극이었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김씨의 가족은 이후에도 “김씨가 화성사건 범인이다” “진범인 것을 숨기려고 아내가 남편을 독살했다”는 헛소문에 시달려야 했다. 김모씨를 범인으로 몰고 간 심령술사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그곳에서 또 루머를 퍼뜨리며 가족까지 괴롭힌 것이다. 가족들은 명예훼손으로 민사 형사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으나 해당 심령술사는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실제 형은 집행할 수 없었다.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11964.html|#]] * 윤동일 군(당시 19세): 1990년 9차 사건[* 후술하지만 엉뚱하고 애꿎은 생사람들 여럿 잡은 사건이다.]에서 용의자로 몰린다. 행실이 바른 청년이었지만[* 공업계 고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집 근처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청년이었다. 3년간 개근할 정도로 성실한 성품에 우등상을 독차지해 고교 생활기록부에는 “학습태도가 좋으며 우수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라고 적혀 있다.] 가족이 실종으로 알 정도로 갑작스레 연행돼[* 평소처럼 아침에 출근한 뒤 소식이 끊겨 가족들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행방이 묘연했다. 실종 5일째 되던 날 저녁 뉴스를 보다가 범인으로 나오는 걸 보고 가족들이 대경실색했다고 한다.] 닷새 만에 물증도 없이 14건의 강간 및 강제추행을 저지른 범죄자로 둔갑하게 된다. 윤 군은 경찰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27번의 진술서를 쓰며 허위로 자백하지만, 현장검증 때 가족의 설득으로 돌연 형사가 무서워서 거짓 자백을 했다고 털어놓으며 현장검증을 거부했으며 DNA 검사 결과 극적으로 진범이 아님이 밝혀진다. 정상적인 경찰이라면 이때 윤씨를 즉각 석방하고 사과했어야 한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기 싫었던 화성 경찰은 윤씨를 풀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건으로 옭아매는 길을 선택했다.''' 9차 살인사건 발생 일주일 전 성추행당한 정 모 양 사건의 범인으로 윤씨를 옭아맨 것이다. 윤씨는 다시 시작된 폭행과 고문 위협에 못 이겨 정 양을 강제추행한 뒤 도망쳤노라고 허위 자백한 뒤 변호사 접견 과정에서 그 내용을 털어놓고 자기는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변호인 접견 보고서를 사실과 달리 조작'''해 작성한 뒤 법정에 제출했다. 그뿐이 아니다. '''피해자가 윤동일씨를 대면한 뒤 범인이 아니라고 진술했지만 진술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조작'''해 억지로 정 양의 지문을 찍게 해서 마치 피해자가 추행범을 윤씨라고 지목한 것처럼 만드는 악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해서 그는 별건 구속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3개월 만에 풀려났다. 풀려난 뒤에도 서슬 퍼런 권위주의 독재 시절 경찰의 고문 폭행과 사건조작 등 비위를 고발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라 억울함을 풀지 못했고,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던 중 결국 1997년 암으로 요절하였다.[* 경찰에서 살인 누명을 쓸 당시 구타와 고문을 집중적으로 당한 바로 그 부위에 ‘악성횡근육종’이라는 희귀암 판정이 나왔다. 의사는 ‘심한 고문을 당했다면 암 발생과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소견을 말해주었지만 무서운 시절이라 경찰을 상대로 어찌 해볼 엄두를 내지도 못했다.] 7년간의 투병에 치료비로 온 가족이 가산을 탕진했고, 결국 경제적으로 두 번 다시 재기하지 못했다. 그의 유족들은 30년이 흐른 시점에도 가난 속에 살고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13|#]] * 박 모씨(당시 49세): 9차 사건 피해자 김 양이 살던 마을 인근에 거주하던 [[언어장애인]]. 사망한 당일인 1990년 11월15일 최초 용의자로 경찰에 연행됐다. 언어장애인인 그는 범행을 자백하라고 강요당하며 며칠 동안 고초를 겪다가 국과수 혈흔 감정이 나오고 나서야 풀려났다. * 이 모군(당시 17세): 90년 11월 17일 서울 구로공단에서 과도를 호주머니에 넣고 돌아다니던 중 경찰 불심검문에 걸려 강도예비 혐의로 유치장에 구금됐다. 경찰은 이 군의 주거지가 화성으로 나오자 그를 화성경찰서로 인계했다. 수사본부에서는 청바지 안에서 여자 머리카락 한 가닥과 솔잎 등이 나왔다는 이유로 이 군을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몰아붙이며 강도 높게 조사했다. * 강상규씨(당시 19세): 90년 11월 20일 경찰에 연행돼 9차 사건 범인으로 추궁당했다. 경찰은 강씨에게 ‘잠 안 재우기 고문’을 하면서 “피해자를 왜 죽였느냐. 네가 죽인 걸 본 사람이 많다. 순순히 불어라”라고 추궁했다. 강씨가 부인하자 경찰은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내리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 차 모씨(당시 38세): 태안읍 능2리의 가구공장 노동자로, 11월27일에는 수사본부에 연행돼 자백(?)을 강요당했다. 혹독한 고초를 당한 뒤 경찰에서 풀려난 차씨는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경찰에 고발했다. 나는 억울하다”라고 외치며 맨발로 동네를 뛰어다니기도 했다. 결국 같은 해 12월18일 병점역 근처 철길에서 부산발 서울행 새마을호 열차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다. * 박 모씨(당시 33세): 태안읍 진안리 공장 노동자로, 90년 12월 16일 수사본부에 연행돼 이틀 동안 폭행과 잠 안 재우기 고문에 시달리며 9차 사건에 대해 추궁을 받았다. 경찰은 “너는 여중생 살인범이다. 거짓말탐지기로 네가 범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라며 자백을 강요했다. 그 과정에서 두 눈을 테이프로 감은 뒤 젊은 여성을 동원해 “저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지적하게 한 뒤 자백을 강요하고 음모를 채취했다. * 김 아무개 군(18, 당시 고3): 태안읍 병점 거주자. 12월11일 태안지서로 연행된 김 군은 경찰의 가혹행위로 머리, 등, 손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온몸에 피멍이 들었다. 어머니의 항의로 풀려난 뒤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때 경찰에서 찾아와 치료비로 쓰라며 3만원을 주고 갔다. 어머니는 아들이 당한 고문 흔적을 사진으로 찍고 경기도경찰청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경기도경은 고문을 받았다고 폭로한 김 군을 연행한 화성경찰서 김 아무개 경위, 유 아무개 경사, 유 아무개 경장을 불러 가혹행위 여부를 조사하지만 경기도경은 조사 경찰관들이 김 군의 뺨을 서너 대 때린 것뿐이라며 고문과 가혹행위를 축소했다. * 김모씨(당시 41세): 1993년 8월 3일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찔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동수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에 빠졌다. 1986년부터 1992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화성경찰서 수사본부에 연행돼 조사를 받는 처지에서 가정이 파탄 날 지경에 몰리자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 윤성여 씨(당시 22세): '''최대의 피해자.''' 수사 단계에서 풀려나거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고생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이 사람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무려 20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8차|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윤씨는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한 것이라며 줄곧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214&aid=0000985739&date=20191011&type=2&rankingSeq=5&rankingSectionId=102|#]]해 오다가 2008년 모범수로 가석방되었는데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짓이라고 자백하자 바로 재심을 신청했다. 경찰도 이춘재가 8차 사건의 범인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은 기정사실이고 재심을 맡은 재판부 역시 이례적으로 공판도 하기 전에 미리 잘못된 재판에 대해 사과했다. 재심에서 피고인의 억울함을 명확히 입증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문 경찰과 감정서를 조작한 국과수 등을 탈탈 털었다. 결국 32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후 법원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55) 씨에게 국가가 18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youtube(QV9TdWdd6v0)] [youtube(Sd5Ca7kbGg0)] * 용의자로 지목됐던 이들 중 [[자살]]한 사람도 4명이나 됐다는 기사가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288133|#]] 위에도 썼듯 9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3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던 차 씨는 1990년 3월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병점역]] 철길에서 달리는 [[새마을호]] 열차에 뛰어들어 [[투신자살|자살]]했다. 1991년 4월에는 10차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조사받던 장 씨(당시 32)가 아파트 4층 옥상에서 투신 자살했다. * 용의자들 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모 치안감, 장 모 수사과장, 송 모 서장 등 많은 사람들이 수사 일선에서 물러난 지 얼마 안 되어 과도한 스트레스로 병을 얻어 숨지거나 자살을 선택했다. 최모 순경은 1999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다만 이 사람은 8차 사건 무마와 억울한 사람 누명 씌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가해 형사였고 생사람 잡은 대가로 특진까지 한 뒤 10여년간 부귀영화를 누리며 평안히 살다 간지라 그다지 동정의 여지가 없다. * 8차 사건의 용의선상에 오른 강모씨(당시 16세)는 그저 피해자의 언니와 같은 학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를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에서 진술해야 했다고 한다. 훗날 이 강모씨는 경찰이 되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에 참여하기도 했다.[[https://youtu.be/F0yPn46YgZs|※]] 위와 같이 사건 용의자들과 수사 담당자들 상당수가 이상하게 죽어 가자 이른바 '화성 괴담'이라는 말도 생겨났는데 이러한 무고한 사람들의 누명과 이후의 안타까운 행적, 수사 관계자의 급사는 오늘날에도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크다. 아직까지도 [[한국인|대한민국 국민]]들의 법 감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멍석말이처럼 순간순간 치미는 분노의 화살을 특정인에게 돌리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네이버 뉴스]]나 [[다음 뉴스]], 기타 SNS 등지의 각종 사건과 관련된 관련 댓글 반응을 보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얼마든지 판결이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인데도 혐의자 혹은 참고인이 특정되었다는 대목에서 '딱 봐도 범인이 맞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형시켜 버려라!' 등의 과격한 반응이 나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사 역시 용의자 단계에서 해당 인물의 신상을 세세히 기록하는 등 [[기레기|이러한 격앙된 반응을 유도하는 뉴스]] 역시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좋은 예시가 [[김광석 의문사 의혹]].] 이러한 잘못된 여론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옹호하게 되는 셈이다. 이미 민주화가 달성된 [[1990년대]]에 무력한 한 개인이 수사기관에 의한 고문과 협박, 그리고 이후에 이어진 자신에 대한 세간의 소문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누가 범인인지보다는 우선 범인으로 믿을 만한 누군가가 나타나길 바라는 분위기가 팽배했고, 그러다보니 윤 군 뿐 아니라 무수하게 많은 용의자들에 대해서 무리한 강압수사와 고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무척 많이 발생을 했었죠” >---- >[[표창원]] 당시 화성지역 기동대 소장([[시사직격]] 인터뷰) 전술한 비극은 용의자 단계에서 섣불리 해당 인물의 신상과 얼굴 사진을 공개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님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시다. 또 [[무고죄]]의 경우 피무고인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그 책임을 규명하고 배상받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다. 이는 비단 제도의 잘못만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 그리고 정부 모두의 의식적 숙고가 필요한 문제이다. 이런 데에는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자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범죄 소탕 작전이 시작되고, 검거실적은 곧 점수로 환산되어 인사에 반영되었고 점수가 낮은 지휘관은 문책을 당하게 된 것이 크다. 궁지에 몰린 경찰은 무리한 수사를 강행해 인권침해사례가 속출한 것이었다. 수사본부를 꾸려 전국의 유능한 수사관들을 불러들이고 65만 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했지만 사건의 윤곽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늘어날수록 초조해진 경찰은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 '''꿈'''에 범인을 보았다는 심령술사(...)의 제보만으로 물증 없이 용의자를 범인으로 단정, 지하실로 끌고 가 일주일에 걸쳐 고문해 자백을 받아내기까지 했다. 범인을 어떻게든 검거해야만 했던 야만시대의 수사에 인권은 없었다. >“경찰서마다 사건 해결에 대한 실적표를 제시해놓고 경찰관 개인을 독려했던 성과주의의 폐해들이 많이 있었죠. 성과 만능주의가 결국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 >김상균 교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 조사담당관 진범 이춘재가 드러나면서 연쇄살인 사건이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고 동시에 당시 경찰의 민낯과 악행도 자세히 조명되어, 경찰은 34년만에 마침내 일련의 장기 미제 사건이 해결되었음에도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 고개를 들지도 못할 수밖에 없었다. 2020년 7월 2일,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씨와 그의 가족,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이춘재를 수사 대상자로 선정해 수사하였음에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조기에 이춘재를 검거하지 못해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된건 경찰의 큰 과오였고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당시 허술한 수사 방식과 폭행·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 허위 진술서 작성 강요, 조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참고인을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 등 위법 사실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사죄라는 말을 세번 했고 90도로 고개를 숙인 게 두 번이었다. 수사당국의 이러한 위법 인정은 이례적인 일인데, 그만큼 도저히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은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과거의 잘못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는 정도가 아니다. 고문이 없어진 것만 빼면 지금의 경찰이 과거 경찰과 달라진 게 대체 무엇인지 의문인 모습들을 스스로 보였기 때문이다. 과거 경찰이 저지른 잘못들을 밝히기는 했으나 거기까지였고, 제 식구 감싸기와 흑역사 덮기에 급급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고문 폭행 조작에 가담한 경찰관 다수가 공소시효를 핑계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자 경찰은 수사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사건 수사를 받을 당시의 관련 서류를 열람·등사 신청해도 대부분 '''거절'''당했다.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경찰이''' 시신 암매장을 저지른 사건]]조차 유골을 은폐한 경찰관들이 공소시효를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자 형식적인 조사만 거쳐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이들을 입건했지만 이 또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끝이 났다. 특히, 경찰 때문에 살인이 실종으로 은폐되고 끝내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되어버린 끔찍한 사건에서조차 유족이 낸 소송에서 '국가에 의한 조직적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 '청구권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 운운하며 어떻게든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억지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없었다. 결국 피해자들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진화위는 출석 또는 동행을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다. 경찰이 내놓지 않으려는 수사 자료에 대해 제출을 요구하는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같은 ‘강제’ 조사권을 발동해서,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야만적 국가폭력을 자행한 경찰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벌여달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요구다.[[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14|#]] 그리고 2022년 12월, 진실화해위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체포·가혹행위·자백 강요·증거 조작 및 은폐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시작된 것 당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 거주하거나 배회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아 피해자들을 용의자로 지목하고는 구체적인 물증이나 목격자 진술이 나오지 않자 경찰은 피해자들을 추궁할 목적으로 별건의 강제추행이나 절도 등 혐의로 주민들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한 것, 피해자들을 연행할 때도 [[미란다 원칙]] 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연행 이후에는 잠을 재우지 않거나, 구타와 가혹 행위로 자백을 강요한 것, 혐의 없이 풀려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감시와 임의동행, 주변 탐문 등 과잉 수사를 이어간 것 등 '''모든 것을 공식 인정'''했다. 진실화해위는 "경찰이 행한 행위는 직권남용·불법체포·폭행·피의사실공표·공문서 위조 등에 해당하며 이를 알고 있던 담당 검사에도 직무유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해 국가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친화적 수사지침을 정립하고 수사기관 내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01491&oaid=N1006314587&plink=ISSUE&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youtube(sBTyPFxC0v8)] * [[https://news.v.daum.net/v/20191217104112532|관련 뉴스 보도]] * [[https://news.nate.com/view/20200707n20307?mid=n0400|관련 기사]](2020년 7월) 그리고 저 짓거리들을 저지른 가해 경찰들을 입건한다고 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지 오래라 실질적인 처벌은 거의 불가능했다. 정년퇴직을 했다면 [[근정훈장]][* 귀금속으로 제작되는 데다 압류할 수 없는 특권도 있다.]을 박탈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수는 있겠으나 공무원이라고 다 정년을 꽉 채우는 건 아니다.[* 당시만 해도 민간의 급여는 물론 안정성도 공직에 크게 밀리지 않았으며 적당히 돈을 모으면 사업을 할 기회도 충분했다. 정년 채웠다고 훈장을 괜히 준게 아니다.] 결국 입건만 되고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하거나, 옥살이하고 나온 사람이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으니 그를 잡았다는 이유로 특진했던 것이 취소되는 등의 형식뿐인 처리로 '''끝.''' 언론에 이름 석자도 공개되는 일도 피하고, 정말 그걸로 끝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